보따리상 중국산 농산물 불법유통 '덜미'…"농산물 총 30톤, 1억3000만원 상당"

입력 2017-10-3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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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마늘ㆍ팥 등 농산물 30톤 규모

(출처=관세청)
(출처=관세청)
중국산 농산물을 불법유통한 일당이 관세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관세청은 9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자가소비를 가장한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 불법유통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중국산 깐마늘 17톤 등 농산물 총 30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중 시가로는 1억3000만원 상당이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서울 소재 농수산물 시장에서 도소매상을 운영하는 A씨(59세)와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을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B씨(60세)·C씨(38세)가 서로 공모하다 적발됐다.

B씨 등은 ○○항에서 보따리상들이 자가소비용으로 위장해 면세통관한 깐마늘을 수집하는 역할을 했다. 중국산 깐 마늘 규모는 6000만원 상당으로 13톤에 달했다. A씨는 이를 구매해 시장에 판매했다.

C씨의 경우는 경기도 ○○항에서 보따리상의 팥 4톤 등 중국산 농산물 8톤(3000만원 상당)을 수집 후 창고에 보관하다 평택경찰서 공조수사로 적발됐다.

김현석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기획단속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자가사용면세한도 축소에 앞서 보따리상 반입 농산물의 불법유통이 막바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실시한 것”이라며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시중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시행예정인 자가사용면세한도는 농림축산물 및 한약재 등 일회 총량 50kg에서 40kg으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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