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법정 최고금리 24% 적용

입력 2017-10-31 10: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모두 연 24%로 인하 적용된다.

법무부는 31일 최고이자율을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시행령,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내년 2월 8일부터 사인 간 일반 금전거래 및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의 대부・대출 최고이자율은 모두 연 24%로 제한된다.

현재 10만원 이상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은 연 25%이다. 대부업자의 개인ㆍ소기업에

대한 대부 및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은 27.9%이다.

내년 2월 새 이자율은 신규 체결되는 계약이나 연장분부터 적용된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이자제한법), 대부업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은 화요일’ 코스피 5%대 급락…11개월 만에 최대 낙폭
  • 단독 "에너지 홍보 미흡" 靑 지적에…기후부, 에너지전담 홍보팀 꾸렸다
  • 이란 “호르무즈 통과 모든 선박 불태울 것”…카타르, LNG 생산 중단 [중동발 오일쇼크]
  • ‘1000원 룰’ 공포에…한 달 새 27곳 주식병합 “퇴출부터 면하자”
  •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5월 4일까지 연장…法 “MBK 1000억 투입 반영”
  • 유가 120달러 시대 오나…정유·해운株 강세, 고유가 리스크는 부담
  • “미국, 중국 고객사당 엔비디아 H200 칩 공급량 7만5000개로 제한 검토”
  • 오늘의 상승종목

  • 03.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300,000
    • +2.57%
    • 이더리움
    • 2,915,000
    • +2.46%
    • 비트코인 캐시
    • 646,500
    • -0.92%
    • 리플
    • 1,991
    • +0.66%
    • 솔라나
    • 125,200
    • +2.96%
    • 에이다
    • 393
    • -1.26%
    • 트론
    • 412
    • +0%
    • 스텔라루멘
    • 223
    • -0.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10
    • +0.59%
    • 체인링크
    • 12,880
    • +1.18%
    • 샌드박스
    • 123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