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LH 종교용지 돈벌이 수단 전락…입찰 자격 종교인으로 제한해야"

입력 2017-10-3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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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지구 내 종교용지를 종교단체가 아닌 일반인이 낙찰받고 이를 다시 종교단체에 되팔아 시세차익을 챙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LH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현재까지 LH가 공급한 종교용지 306필지 중 34필지(11.1%)를 개인이 낙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용지 공급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767호)'에 따라 사업지구 내 종교활동을 영위하던 종교법인에 우선 공급(협의양도)하고, 잔여 종교용지는 일반 실수요자에게 매각하고 있다.

실제 2010년부터 2017년 8월까지 LH가 공급한 종교용지 56만7279㎡(187만 평) 가운데 21만1844㎡(70만 평)이 협의양도로 종교법인에 우선 공급되고, 35만5434㎡(117만 평)은 추첨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공급됐다. 그러나 실수요자 공급 면적 가운데 4만6505㎡(15만3000평)은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이 낙찰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는 약 518억원 규모다.

종교용지는 성당이나 교회, 사찰 등 종교시설만 지을 수 있는데도 종교인이 아닌 일반인이 이 땅을 사들였다. 이는 종교용지가 집이나 상가를 지을 수 있는 땅보다 가격이 낮아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반면 희소가치로 인해 낙찰받기만 하면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투기 목적으로 종교용지를 샀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 종교용지 입찰 자격을 종교인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없다.

황희 의원은 “종교시설이 들어서야 할 토지가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치하면 안된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종교용지가 실수요자에게 제대로 공급되는지 확인하고, 종교용지는 종교단체가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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