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이 수학여행이나 현장학습 등 교외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전세버스에도 운송요금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지난 달 29일 울산지역 태화관광ㆍ태진관광 등 6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들이 학교단체여행에 적용하는 전세버스운송요금을 담합해 인상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6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화관광 ▲태진관광 ▲평화관광 ▲학성관광 ▲온누리관광 ▲대신관광여행사 등 6개 사업자들은 지난 2005년도 학교단체여행에 적용하는 전세버스운송요금을 공동으로 합의하여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04년 11월 모임을 통해 운송요금을 운송시간과 운송거리별로 기존 요금 대비 14~38% 인상키로 합의하고, 합의내용을 울산지역 각급 학교에 발송해 요금인상을 통보했다.
공정위는 "전세버스운송요금은 개별사업자들이 자신의 영업여건이나 영업전략 등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그럼에도 울산지역 학교단체여행 전세버스운송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87%에 이르는 사업자들이 운송요금을 담합결정한 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이들 6개 운송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태화관광 5500만원 ▲태진관광 4500만원 ▲평화관광 3100만원 ▲온누리관광 1400만원 ▲대신관광여행 1000만원 ▲학성관광 9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그동안 학생복 시장과 유치원비 등의 담합 시정에 이어 이번에 학교단체여행시 이용하는 전세버스 요금의 담합행위를 시정했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이처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