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이사장 낙점 의혹 '특수판매공제조합'…김상조, "임추위 제척사유 개선할 것"

입력 2017-10-31 21:42 수정 2017-10-3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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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다단계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인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이사장 선임 과정을 놓고 ‘유신 사무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같은 로펌 소속 변호사이자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이사장 후보를 단독 추천하는 등 인사 낙점설이 제기됐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정위 관리·감독을 받는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의 선임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4일 특수판매공제조합은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법무법인 바른’ 소속의 유재운 상임고문을 단독후보로 추천했다. 후보로 나온 유재운 상임고문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사관특채 공무원인 이른바 ‘유신 사무관’이다.

현재 바른 상임고문인 유재운 후보는 공정위 사무관을 지낸 인물이기도 하다.

관련 의혹은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에 같은 로펌 소속의 한명관 변호사가 포함됐다는 점이다. 전 동부지검장을 지낸 한명관 변호사는 고인배 현 이사장의 서울법대 동기(82학번)다.

아울러 같은 대학 후배인 다른 임추위원 한명과 유신사무관 출신 한명도 구성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특수판매공제조합 임원추천위원회는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절차 과정이나 오히려 주주(조합원)들의 임원선출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기관이 로펌 출신으로 선임될 경우 더 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건 수임에 집중하고 있는 로펌 특성상 다단계 소비자피해 구제보단 기업논리가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특히 관리·감독을 해야 할 공정위의 수수방관이 관련의혹을 더욱 키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특수판매공제조합의 이사장 선임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제척·회피 사유를 더 엄격하게 개선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직후 특수판매공제조합 이사장 선임 과정에 개입하지 말고 모니터링만 하라고 직원에게 지시했다”며 “공정위는 이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공정한 임원추천 절차를 감독해야할 공정위가 이를 가볍게 보고 넘겨서는 안 될 일인데 방치 중”이라며 “임추위 중 소비자단체 등 시민사회단체 인사도 포함시켜야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누가 들어가 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판공제조합은 2002월 12월 방문판매법에 근거해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다단계판매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이다. 현재 80여개 회원사들이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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