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산단 지역, 미세먼지 배출 위반 40곳 적발

입력 2017-11-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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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부산 사하구 신평·장림 산업단지 안에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82곳을 특별 단속한 결과, 40곳의 사업장에서 5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적발률 49%)했다고 1일 밝혔다.

특별단속 대상은 1990년에 조성된 신평·장림 공단 내 사업장들이다. 이곳은 시설 노후화와 관리부실 등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으로부터 미세먼지와 악취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장림동의 2016년도 미세먼지 농도(PM10)는 52㎍/m3이며,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인 47㎍/m3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8월 28일부터 5일 동안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대기 배출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무허가 시설 설치운영 여부, 허가(신고) 배출시설 적법여부 등 불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52건의 위반행위를 매체별로 살펴보면 대기 29건, 수질 7건, 폐기물 14건, 악취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대기방지시설 미설치 및 부식․마모․훼손방치 등 28건, 악취 및 대기(수질)배출허용기준 초과 4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및 처리기준 위반 등 14건, 기타 6건이다.

인조피혁 제조업체인 경은산업(주)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혼합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먼지 등)을 이송하는 덕트에 별도로 지름 150mm의 관 2개를 설치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외부의 공기를 섞어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볼트 피막처리업체인 ㈜해광엘엠이는 대기오염방지시설로서 세정집진시설(800㎥/분)을 설치하는 것으로 허가받았으나, 이를 설치하지 않고 화성처리시설(크로메이트 처리)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40곳의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게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처분토록 요청했다. 이중 위반행위가 엄중한 11건은 환경부 소속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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