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젠택배 갈등' 베어링-CVC 국제재판소 갔다

입력 2017-11-0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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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국제중재원에 중재 신청..내년께 변론 전망

글로벌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베어링PEA와 CVC캐피탈파트너스가 국내 시장에서 이뤄진 로젠택배 매매를 둘러싸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당초 국제 중재 없이 해결될 것이란 전망을 일부에서 제기했지만 결국 판결을 통해 최종 해결될 전망이다.

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로젠택배 계약금 지급 여부를 둘러싼 베어링PEA와 CVC캐피탈파트너스의 갈등은 홍콩국제중재원에 현재 계류 중이다. 양측의 본격 변론은 내년으로 예상되고 있다.

CVC캐피탈파트너스는 지난해 9월 베어링PEA가 대주주인 로젠택배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양측은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그러나 CVC캐피탈파트너스는 계약 이후 로젠택배 자회사였던 KGB택배의 재무 오류를 발견하고 베어링PEA가 ‘진술 및 보증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을 취소했다. 당초 CVC캐피탈파트너스는 국내 회계법인을 통해 KGB택배를 다시 실사하려 했다. 하지만 단기간 내에 끝낼 수 없을 만큼 재무구조가 좋지 않아 실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반면 베어링PEA는 CVC캐피탈파트너스가 계약을 취소해도 계약금 50억 원은 지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들의 이러한 갈등은 두 PEF 운용사 간의 역사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CVC캐피탈파트너스는 영국계 베어링PEA의 아시아 투자기구였지만 2000년 독립했다. IB업계 관계자는 “두 회사가 결별한 이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어링PEA와 CVC캐피탈파트너스의 갈등은 결국 두 회사의 평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장 베어링PEA는 한라시멘트 매각을 앞두고 있다. 거듭된 소송전으로 평판에 흠이 간 상황에서 한라시멘트 매각까지 성공적으로 이뤄내지 못하면 악재가 겹치게 된다. 김한철 베어링PEA 한국대표는 경영권 회수와 관련, 별다른 실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 경우 베어링PEA는 내년 초로 예정하고 있는 아시아 시장에서의 새 펀드 자금 모집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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