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세금 체납' 비자 연계로 92억 징수

입력 2017-11-02 15: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무부는 외국인 비자연장 이전 세금 체납 확인제도를 통해 9월 말 기준 92억 원을 징수했다고 2일 밝혔다.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는 법무부가 지난 5월부터 행정안정부, 국세청, 관세청과 협업해 전국 16개 주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시행 중이다.

실례로 서울에서 중고차 수출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A씨는 2014년부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총 1712만8890원의 국세를 체납한 상태였다. A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비자 연장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체납 사실을 확인,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고 비자를 연장받았다.

법무부가 이 제도를 통해 징수한 금액은 올 상반기 외국인 전체 조세 체납액 1800여억 원의 5%에 해당된다.

법무부는 내년부터 외국인 비자연장 이전 세금 체납 확인제도를 전국 34개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포함)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드디어 빵값 인하…밀가루 담합 '백기' 도미노 [그래픽]
  • ‘잃어버린 30년’ 끝낸다…650억 달러 승부수 띄운 일본 [일본 반도체 재건 본격화 ②]
  • ‘파죽지세’ 코스피, 6037.27 종가 사상 최고치 또 경신⋯삼전ㆍSK하닉도 최고가
  • 여윳돈으로 부동산·금 산다?…이제는 '주식' [데이터클립]
  • 강남ㆍ서초 아파트값 2년 만에 하락 전환⋯송파도 내림세
  • 6연속 기준금리 2.5% 동결⋯반도체 훈풍에 성장률 2.0% '상향'
  • 엔비디아, AI 버블 붕괴 공포 씻어내…“에이전트형 AI 전환점 왔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041,000
    • +3.18%
    • 이더리움
    • 2,964,000
    • +6.16%
    • 비트코인 캐시
    • 722,000
    • +2.19%
    • 리플
    • 2,070
    • +3.14%
    • 솔라나
    • 125,100
    • +3.73%
    • 에이다
    • 417
    • +6.11%
    • 트론
    • 412
    • -0.48%
    • 스텔라루멘
    • 236
    • +4.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30
    • +0.21%
    • 체인링크
    • 13,260
    • +5.66%
    • 샌드박스
    • 124
    • +5.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