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회삿돈 유용' 혐의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재신청

입력 2017-11-02 16: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이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공사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일 오후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던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공사비용 중 30억원가량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6일 조 회장과 그룹 시설담당 조모 전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돌려보냈다.

영장을 돌려받은 경찰은 그간 확보한 증거를 재검토하고 추가 수사를 거쳐 조 회장이 여전히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다만 혐의를 부인하는 조 회장과 달리 조 전무는 혐의를 인정한 측면이 있다는 검찰 의견을 고려, 조 전무의 영장은 재신청하지 않았다.

경찰은 조 회장의 경우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검찰이 이번에는 영장을 청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017,000
    • -0.04%
    • 이더리움
    • 4,666,000
    • -1.54%
    • 비트코인 캐시
    • 715,500
    • +1.13%
    • 리플
    • 2,012
    • -1.81%
    • 솔라나
    • 351,600
    • -1.04%
    • 에이다
    • 1,426
    • -4.3%
    • 이오스
    • 1,181
    • +10.58%
    • 트론
    • 288
    • -2.7%
    • 스텔라루멘
    • 773
    • +12.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000
    • -1.03%
    • 체인링크
    • 24,930
    • +2.21%
    • 샌드박스
    • 916
    • +50.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