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회삿돈 유용' 혐의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재신청

입력 2017-11-02 16: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경찰이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공사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일 오후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던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공사비용 중 30억원가량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6일 조 회장과 그룹 시설담당 조모 전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돌려보냈다.

영장을 돌려받은 경찰은 그간 확보한 증거를 재검토하고 추가 수사를 거쳐 조 회장이 여전히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다만 혐의를 부인하는 조 회장과 달리 조 전무는 혐의를 인정한 측면이 있다는 검찰 의견을 고려, 조 전무의 영장은 재신청하지 않았다.

경찰은 조 회장의 경우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검찰이 이번에는 영장을 청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고유가에 초조…“호르무즈 미개방시 이란 발전소 초토화”
  • 차기 한은 총재 후보자에 신현송 BIS 통화경제국장
  • 부동산 정책 신뢰 확보부터⋯李 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배제 지시
  • 불붙은 유가, 흔들린 금리…미국 연준, 인상 갈림길
  • 단독 공공기관 운영 컨트롤타워 ‘공공정책위원회’ 신설 초읽기
  • 보랏빛 물들인 K뷰티‧패션‧호텔도 인산인해...팬덤 매출 ‘껑충’[BTS 노믹스]
  • 韓 증시에 드리운 ‘버블’ 그림자…과열 경고 속 엇갈린 전망
  • 고유가에 외국인 매도까지⋯은행 창구 환율 1530원 넘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616,000
    • -2.69%
    • 이더리움
    • 3,097,000
    • -4%
    • 비트코인 캐시
    • 705,500
    • +0.43%
    • 리플
    • 2,087
    • -3.38%
    • 솔라나
    • 130,200
    • -3.48%
    • 에이다
    • 378
    • -5.03%
    • 트론
    • 471
    • +0.86%
    • 스텔라루멘
    • 236
    • -4.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90
    • -3.67%
    • 체인링크
    • 13,100
    • -3.82%
    • 샌드박스
    • 116
    • -4.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