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모펀드에 대한 심사는 대폭 완화하는 대신, 공모펀드에 대한 심사는 강화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펀드상품의 약관심사업무 개선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의 창의적인 펀드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신상품이 적기에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도 판매사를 통해 펀드상품을 매입하는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펀드약관 심사 제도를 개선·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은 혁신적인 신상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펀드상품의 수익구조 등 상품내용에 대해 업계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기로 했다.
하지만 위험요소 등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판매사가 충실히 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는지 여부는 중점 심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펀드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본적인 수익구조와 투자위험 요소 등이 약관의 기재사항에 적절하게 포함되도록 약관내용의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기관투자자나 특정 소수만을 수익자로 하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심사를 대폭 완화하는 대신, 다수의 공모·비정형 펀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투자자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약관의 법령위반 등 여부에 관해 논란이 있거나, 새로운 유형 또는 복잡한 수익구조를 가진 펀드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상설 약관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그 외에 비공식 사전 협의 관행을 폐지하기로 했고, 표준약관의 인정 범위를 확대해 자산운용사들의 사전보고 부담을 경감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금감원은 향후 자산운용업계의 이해증진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대부분의 개선사항이 법규개정을 필요하지 않으므로 즉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펀드약관 기재사항의 개편작업은 업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