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출석요구·현장조사·검증 등 '부패행위 조사권' 재추진

입력 2017-11-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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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행위 신고가 접수된 당사자에 대해 직접 출석요구·진술청취 및 현장조사, 검증 등을 하는 '조사권' 확보를 재추진한다.

권익위는 부패행위에 관한 조사권 확보를 골자로 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한 것으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정안은 권익위의 기능을 '부패행위 신고안내·상담, 접수 및 처리 등'으로 확대하고, 신고처리 방법에 신고자·피신고자·이해관계인·관계기관에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조항을 추가한 것이 주요 골자다.

실제로 개정안에는 신고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 제출 요구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검증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익위가 '부패행위 직접 조사권' 확보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다.

앞서 지난 2009년 9월 취임한 이재오 전 권익위원장은 같은 해 11월 권익위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해 법적 위상을 제고하고,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 확인권을 신설해 신고사건 처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개정안에 포함된 '금융거래 정보요구권'을 두고 "영장 없이 공직자의 계좌를 추적하는 사실상의 '계좌추적권'"이라는 논란과 함께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인 이 위원장이 권한을 강화하려 한다"는 비판이 일면서 법 개정은 결국 무위에 그쳤다.

이에 권익위는 과거의 논란을 교훈 삼아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거래 정보요구권이 아니라 '신고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권'만 포함시켰다.

이는 피신고인 등이 '사생활 침해'라며 자료제출 등을 거부할 때를 대비해 포함시킨 조항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참고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3일에는 권익위 소위원회 업무에 검찰 관련 고충 민원(수사와 관련해서는 절차,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민원에 한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반부패권익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검찰옴부즈맨'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권익위는 검찰옴부즈맨 제도를 통해 검찰이 고의로 수사를 지연하거나 강압수사, 수사 과정의 폭언이나 욕설 등과 관련한 민원은 권익위에서 처리하고, 수사의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로 이송해 검찰의 독립성을 존중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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