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은 12일 동아건설산업이 제기한 130억원 규모의 구상금 청구 소송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함에 따라 승소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부산 광안대로건설공사(2공구)와 관련해 1998년12월19일 제기된 소송으로, 당초 공동수급체 대표사인 동아건설이 회사정리절차개시에 따른 공사 포기시점까지 발생한 공사비 적자액을 공동수급체인 삼환기업, 삼환까뮤, 로얄종합건설에 대해 각각 130억원, 79억원, 20억원의 구상금을 청구한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날 삼환까뮤는 23억2100만원에 대해 2003년 3월1일부터 올해 1월24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금원을 동아건설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소송비용 중 동아건설과 삼환까뮤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5은 동아건설이, 나머지는 삼환까뮤가 각각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삼환까뮤는 소송 대리인과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