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위반한 놀부, 공정위에 ‘덜미’

입력 2017-11-0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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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계약 체결하면서 영업지역 축소 등 불리한 조건 요구…경고 조치

종합외식전문기업 놀부가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놀부(대표이사 이만재)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경고’를 조치했다.

업계 관계자는 “특정 가맹점주에게 영업지역 축소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고해 조치를 받았다”며 관련 사실을 전했다.

조치 내용을 보면 놀부는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조건의 변경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계약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과 관련해 가맹본부와 맺는 계약서다.

특히 놀부의 갑질로 지목되는 불리한 조건은 가맹계약서상 가맹점사업자가 부당하게 영업지역을 축소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는 영업지역 설정 관련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을 금지하고 있다. 영업지역을 설정할 때 가맹점사업자 간 거리가 실질적으로 축소되고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 인근에 새로운 가맹점사업자의 개설이 가능해질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이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놀부는 2014년에도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놀부(영업표지 놀부보쌈·놀부부대찌개)는 사업설명회·창업설명회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객관적 근거 없이 월 매출액 대비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다 적발됐다.

아울러 예상 매출액과 순이익에 관한 정보를 가맹 희망자에게 서면(종이 서류) 제공하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동일 또는 유사행위의 반복 금지) 및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건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조치한 사건”이라며 “신고인에게 한정된 피해 구제적 사건인 관계로 경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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