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서 '돼지유행설사병' 발생주의보 발령

입력 2017-11-0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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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역에서 ‘돼지유행설사병’ 발생주의보가 발령됐다.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는 김해의 돼지 밀집 사육지역에서 돼지유행설사병이 발생해 주의보를 발령하고 도내의 시·군 가축방역부서와 양돈협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들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돼지유행설사병은 모든 돼지에게 감염될 수 있으며, 태어난 지 1주일 미만의 젖먹이 새끼돼지는 수양성 설사 및 구토 증상과 함께 사망에 이를 수 있어 높은 폐사율을 보이는 질병이다.

경남 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최근 돼지유행설사병은 지난 9월의 제주도에서의 발생을 마지막으로 발생보고가 없었다.

이번 발생은 지난 3일 김해의 한 돼지사육농가에서 질병검사 의뢰가 들어와 검사한 결과 돼지유행설사병으로 확인되며 시작됐다.

질병이 발생한 김해 농가는 7000여 마리의 돼지를 사육 중이며, 이 중 태어난 지 1주일 미만의 새끼돼지 300여 마리 중 4마리에서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 발생농가 주위 반경 10㎞ 이내에는 돼지사육농가가 100여 곳 정도 있어 환절기나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돼지유행설사병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보건당국은 돼지유행설사병을 막으려고 돼지의 이동을 제한하고 축사 내외부 소독 등 방역조치 강화를 지시했다.

이 질병은 제3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으며, 살처분 대상이 되는 질병이 아니다. 다만 이 질병으로 폐사한 돼지는 매몰 및 소독해야 하며 농장은 방역조치를 해야 한다.경남 지역에서 ‘돼지유행설사병’ 발생주의보가 발령됐다.

경상남도 동물위생시험소는 김해의 돼지 밀집 사육지역에서 돼지유행설사병이 발생해 주의보를 발령하고 도내의 시·군 가축방역부서와 양돈협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들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돼지유행설사병은 모든 돼지에게 감염될 수 있으며, 태어난 지 1주일 미만의 젖먹이 새끼돼지는 수양성 설사 및 구토 증상과 함께 사망에 이를 수 있어 높은 폐사율을 보이는 질병이다.

경남 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최근 돼지유행설사병은 지난 9월의 제주도에서의 발생을 마지막으로 발생보고가 없었다.

이번 발생은 지난 3일 김해의 한 돼지사육농가에서 질병검사 의뢰가 들어와 검사한 결과 돼지유행설사병으로 확인되며 시작됐다.

질병이 발생한 김해 농가는 7000여 마리의 돼지를 사육 중이며, 이 중 태어난 지 1주일 미만의 새끼돼지 300여 마리 중 4마리에서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 발생농가 주위 반경 10㎞ 이내에는 돼지사육농가가 100여 곳 정도 있어 환절기나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돼지유행설사병’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보건당국은 돼지유행설사병을 막기 위해 돼지의 이동을 제한하고 축사 내외부 소독 등 방역조치를 강화를 지시했다.

이 질병은 제3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으며, 살처분 대상이 되는 질병이 아니다. 다만 이 질병으로 폐사한 돼지는 매몰 및 소독해야 하며 농장은 방역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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