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애플-삼성 2차 특허소송 상고신청 기각…삼성측 저작권 침해 확정

입력 2017-11-07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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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애플과 삼성전자의 2차 특허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었다. AFP/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애플과 삼성전자의 2차 특허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었다. AFP/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애플과 삼성전자의 제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삼성이 신청한 상고심을 6일(현지시간) 기각했다.

상고 신청 기각에 따라 하급심 판결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삼성전자는 1억1960만 달러(약 1332억 원)를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하게 됐다.

이번 소송은 ‘밀어서 잠금 해제’ 기능(721 특허)과 오타를 고쳐주는 ‘자동수정’ 기능(172 특허), 화면의 링크를 통해 다른 정보를 보여주는 ‘퀵 링크’ 기능(647 특허) 등 애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3건의 특허를 다루었다.

2014년 5월 1심 재판부인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법원은 삼성에 애플의 특허 3건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1억196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3인으로 구성된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어 삼성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11인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1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다시 애플의 손을 들었다.

2심 판결에 불복한 삼성전자가 지난 3월 연방대법원에 상고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결국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은 애플의 특허가 사소한 기술 발전에 관한 것으로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며 과도한 특허권 보호가 기술 혁신을 가로막는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는 애플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해왔다.

한편, 미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에 대해서는 애플이 요구한 4억 달러의 배상금이 과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재판에서 대법원이 다루지 않은 일부 쟁점이 다시 1심에서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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