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인재 의무 채용하는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7-11-07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률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1월8일 입법예고(40일간) 했다고 7일 밝혔다.

‘혁신도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이전 공공기관의 장은 채용목표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험실시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지역인재를 합격시켜야 한다.

이는 공무원을 임용할 때 여성/남성, 지방인재,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해 적용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는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내년에는 우선 18% 수준을 적용하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이 되면 30%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하더라도 공공기관별‧채용직위별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적용예외를 마련했다.

연구‧경력직 채용, 지역본부별 채용, 시험실시단위별 모집인원이 연간 5명 이하인 경우 등 목표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지역인재의 점수가 이전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 합격 하한선에 미달하거나 지원자 수가 부족한 경우 채용목표 달성이 불가하므로 적용에서 제외한다.

기관별, 업무별 특수성을 감안해 채용 의무화 적용예외를 마련했지만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예외라고 할지라도 채용 노력의무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의무채용 비율 산정방법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1월8일부터 12월18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658,000
    • -0.94%
    • 이더리움
    • 4,645,000
    • +0.28%
    • 비트코인 캐시
    • 705,000
    • -3.36%
    • 리플
    • 1,963
    • -7.58%
    • 솔라나
    • 346,500
    • -2.31%
    • 에이다
    • 1,420
    • -4.7%
    • 이오스
    • 1,177
    • +10.41%
    • 트론
    • 292
    • -2.01%
    • 스텔라루멘
    • 799
    • +33.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800
    • -3.28%
    • 체인링크
    • 23,560
    • +1.86%
    • 샌드박스
    • 853
    • +57.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