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방컴퍼니, 직원 횡령액 19억원 확정

입력 2008-02-1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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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방컴퍼니는 지난 2005년 3월 발생한 직원 횡령과 관련해 횡령금액과 사기금액이 각각 13억2000만원과 6억2500만원으로 조정돼 기 설정된 대손충당금과 우발손실충당금보다 9500만원 축소된 19억450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13일 밝혔다.

회사 측은 최종 확정 판결에 따른 사고 금액에 대해 별도의 소송을 통해 최대한 회수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가방컴퍼니는 지난 2005년 3월 9일 공시한 횡령사고 발생과 관련해 우발채무로써 지속될 수 있는 위험성을 조기에 제거하기 위해 당시 검찰 조사에 의해 밝혀진 횡령금액 13억2000만원과 사기금액 7억2000만원을 각각 직원불법행위미수금에 따른 대손충당금과 우발손실충당금으로 전액 특별손실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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