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고용보험 가입 요건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변화 없어”

입력 2017-11-0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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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7일 “고용보험 가입을 요건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이러한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이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고용한 사업장에도 지급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포함되나’라는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4대 보험에 가입) 안 된 사람을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또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영세 사업자에게도 지원을 하는가’라는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도 “그게 원칙”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하자 일자리 안정기금 카드를 꺼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에서 최근 5년 평균 인상률(7.4%)을 뺀 인상분(9%)만큼 보조하는 게 골자다.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약 300만 명으로 추정되는 대상자 지원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2조9708억 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당초 정부 발표대로 고용보험 가입자로 대상을 한정할 경우 정작 지원받아야 할 영세 소상공인이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김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기재부는 “고용보험 가입의무자로서 현재 미가입 상태에 있는 분들도 최대한 가입을 유도해 꼭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하겠다는 뜻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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