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정부가 국고채권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PD)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최근 국채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국채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8일 재정자금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국고채 인수 기반은 강화하고, 시장조성 의무부담은 완화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재부 방안에 따르면 PD 평가 시 ‘인수’ 평가 배점을 5점 확대해 인수 중심으로 평가체제를 전환한다. 만기별로 5년물(3점→4점), 10년(9점→10점), 20년(6점→7점)은 1점씩, 30년물(6점→8점)은 2점 늘린다.
시장조성 의무는 상대적으로 완화해 PD 부담을 경감한다. 호가조성 의무 유지시간 최소 기준을 1거래일 4시간 30분 이상 중 80%에서 60%로 낮춘다. PD 의무이행 평가기준에서 호가조성 배점은 4점 축소한다.
유통 거래량 상대평가 기준은 PD 평균거래량의 200% 이상 거래 시 만점에서 150% 이상으로 완화한다. PD 의무이행 평가기준에서 유통 배점은 2점 줄인다.
또 국고채 가치 제고를 위해 물가채 정상화, 기관 간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11월말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해 12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