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선거운동' 탁현민 전 청와대 행정관 기소

입력 2017-11-08 15:26 수정 2017-11-0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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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19대 대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탁현민(54) 전 청와대 행정관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탁 전 행정관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탁 전 행정관은 5월 6일 서울 상수동 홍익대학교 앞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가 끝날 무렵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육성 연설이 들어있는 음원을 틀어 선거운동 규칙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음원 파일은 2012년 대선 로고송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으로 투표 참여 권유를 할 수 없도록 한다. 그는 또 행사의 무대설비 사용 비용을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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