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살충제 항목을 확대해 진행한 검사에서 피프로닐 대사물질이 검출됐다.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정부는 살충제 검사 항목을 기존 27종에서 33종으로 확대한 바 있다. 특히 기존 27종 중 피프로닐 등 2종의 살충제에 대해서는 가축의 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사물질도 검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 유통계란 449건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8개 농가(전북 4곳, 전남 1곳, 경북 3곳)가 부적합 판정됐다고 8일 밝혔다.
농식품부와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농가들이 생산한 계란에서는 피프로닐의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이 0.03~0.28mg/kg 검출됐다. 계란의 피프로닐 잔류허용기준은 대사산물을 포함해 0.02mg/kg이다. 8일 현재 449건 중 80건은 검사 중이다.
농식품부는 피프로닐 모화합물 없이 대사산물만 검출된 것으로 볼 때, 피프로닐의 불법 사용은 줄었으나 과거 피프로닐에 노출된 결과 대사산물이 계란에 이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식약처는 그동안 위해 평가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에 검출된 피프로닐 설폰의 최대함량인 0.28mg/kg을 가정할 때 건강에 위해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고 전했다. 부적합 계란관련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와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하고 있다.
정부는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계란은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유통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이달 중 살충제 사용의 원인이 되는 닭 진드기 방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금농가 진드기 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진드기 방제를 위한 공동방제 시범사업과 전문방제업 신설 등 닭 진드기 방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계란의 난각코드는 14진일, 131011새날복지유정란(1011은 생산일), 131009날복지유정란(1009는 생산일), 12KYS, 12KJR, 12개미, 12행복 자유방목, 14금계, 14유성 등이다.
제품명은 난각코드 순서대로 신선특란 15입 홈플러스, 새날동물복지 유정란, HAPPY-UP 동물복지유정란(새날유정란), 우리집달걀, 반가네특란, 신선란, 자유방목유정란, 농가에서 자란 닭이 낳은 무항생제 계란, 식용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