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상납 특활비' 사실상 비자금...검찰 "朴 조사 불가피"

입력 2017-11-0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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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상납받은 특수활동비 총 40억 원을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고 판단했다. 조만간 금품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8일 "청와대 합법적인 특수활동비와 별개로 국정원에서 받은 자금은 비밀리에 관리되고 사용됐다"고 밝혔다. 국정원 돈이 사실상 박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쓰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관리하던 재정팀장을 불러 조사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냈다. 재정팀장은 검찰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존재를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을 알았던 사람은 안봉근(51)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51) 전 총무비서관 등 극소수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품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 구속영장에 (박 전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로 적어서 조사는 불가피하다"라며 "방식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2일 안 전 비서관 등의 구속영장에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다만 조사 일정과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병호(77) 전 국정원장을 10일 불러 조사한다. 이 전 원장은 2015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냈다. 검찰이 파악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시기와 겹친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등은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 국정원 간부들에게서 매달 1억 원씩, 총 40억 원 상당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3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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