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 반대" 청와대 청원 24만명 돌파…'조두순 사건' 피해자는 '전전긍긍'

입력 2017-11-0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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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출처=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2008년 12월 50대 남성이 8세 여아를 강간·상해한 일명 '조두순 사건'의 가해자 조두순이 2020년 출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이 '출소 반대'에 나섰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올해 9월 6일 "조두순 출소반대"라는 제목으로 "제발 조두순 재심해서 무기징역으로 해야됩니다"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8일 오후 4시 현재 24만 명이 동의 의사를 밝혔다.

'조두순 사건'은 사건 초기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각종 방송과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범행의 잔혹성과 범인의 파렴치함, 유아 성범죄 형량에 대한 논란을 불러 일으킨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전과 18범인 조두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조두순이 술에 취해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해 12년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담당 검사는 항소를 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 또는 상고하지 않고 피고만 항소 또는 상고하는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1차 법원에서 판결된 형량보다 많은 형량을 받을 수 없다. 이에 결국 조두순은 12년형 선고가 확정됐고,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들은 조두순의 출소를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다. 당시 사건을 취재한 박선영 PD는 8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피해 당사자인 나영이(가명)를 비롯해 가족들이 '조두순이 출소하면 실제로 보복을 해 올 거다'라는 두려움이 상당했다"라며 "나영이 아버지는 '우리는 조두순을 찾기 어렵지만 조두순은 우리를 금방 찾아낼 거다. 정말 공포스럽다'고 말했다"라고 설명했다.

박선영 PD는 이어 "나영이 아버지갈 말하길 2009년에 이귀남 당시 법무부 장관이 조두순을 영구격리 시키겠다고 구두약속을 했는데 전부 다 립서비스였다'라고 하더라"면서 "'우리 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내가 먼저 조두순을 찾아가 공격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고 밝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에 대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일한 대안은 보안 처분"이라며 "조두순이 출소한 후 거주지를 제안하거나 보호관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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