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4만원씩 100만주 팔아 공적자금 거두겠단 금융위

입력 2017-11-08 17:43 수정 2017-11-09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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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거래정지 직전 기준 적용은 ‘비합리적’… 최근 가격으로 재산정해야”

금융위원회가 최근 거래를 재개한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1주당 4만여 원씩 총 100만여 주를 팔아 공적자금을 회수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가격을 매겨 국가세입 추산이 비합리적이란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부실채권정리기금 청산에 따라 현물로 반환 받았던 대우조선해양 주식 가운데 109만4177주를 내년에 매각, 총441억1700만 원의 공적자금을 상환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1주당 가격은 4만320원으로 잡았다. 대우조선해양 주식이 거래정지되기 직전인 지난해 7월 14일 종가인 4만4800원에 10% 할인율을 적용해 계산한 것이다.

정무위는 보고서에서 “지난 10월 30일 대우조선해양 주식이 거래재개된 이후 시장가격이 존재하는 현 상황에서 합리적 추정치로 보기 어려운 15개월 전의 주식 시세로 내년 매각 예정인 재고자산의 가치를 산정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 거래재개일 이후 이달 3일까지 대우조선해양 주식 가격의 가중산출평균은 1만8935원이고 이에 10% 할인을 적용하면 1만7042원”이라면서 “매각수입이 과다계상됨으로써 국가의 세입이 실제보다 양호하게 보이는 왜곡이 초래되지 않도록 예산안을 신중하게 다시 산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재고자산매각대는 보유하는 주식이 매각되는 것을 전제로 한 대금의 추정치이므로, 매각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높은 가격대로 이를 산출하지 말고, 최선의 추정치라 할 수 있는 최근 시장가격으로 추산해 매각대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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