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아이이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8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0조 및 동 시행세칙 제33조의4의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 3일이내(영업일 기준)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됨을 알리겠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