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동물보호법이 개정 시행(2008.01.27)됨에 따라, 서울시 등 25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체주입형 마이크로전자칩(RFID)을 활용하여 애완동물을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KS규격을 전면 개정(2008.06)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애완동물 데이터베이스 활용 예시
이번에 개정되는 KS규격의 주요내용은 ISO 국제표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개체식별 분류기준을 기초로 우리나라 사용 환경에 적합한 애완동물 식별번호체계를 표준화시켜 범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애완동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동물개체식별코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총괄적 책임을 가지는 관리기관을 별도로 지정·운영하고, 각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 제정시 이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기 위한 것이다.
표준전자신분증을 사용한 호환성이 확보됨에 따라, 각 지방 자치단체 및 민간 동물보호단체의 무분별한 애완동물 식별번호 발급·사용으로 인한 혼란과 이중 비용 부담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애완동물의 소유자, 건강, 혈통 정보 등 기본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연계를 통하여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유기동물의 보호관리 비용 증가, 안락사 기간 단축(기존 30일에서 10일로 축소), 애완동물을 속여 파는 행위, 질병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폐해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표원 전기전자표준팀 송양회 팀장은 “동물 RFID 기술의 실용화 촉진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RFID 태그와 판독 시스템의 적합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KS규격을 추가로 제정할 것”이라면서 “애완동물의 원격진료, 야생동물 관리, 수산자원 관리, 유전자 관리를 통한 품종 개량 등으로 활용 분야를 크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