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KB노조위원장 “회장 셀프 추천 막기 위해 사외이사 독립성 보장해야”

입력 2017-11-09 11:43 수정 2017-11-0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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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권 행사로 회장 권력에 포섭될 수밖에 없는 사외이사제도를 바꿔야 한다"

박홍배 국민은행 노동조합위원장은 9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대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KB금융지주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최근 윤종규 회장 연임을 두고 논란이 된 ‘회전문 인사’와 ‘독립적 사외이사 부재’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현재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아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지배구조위원회, 감사위원회, 평가보상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구조”라며 “이는 권력 유착과 회전문 인사 관행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으로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꼽으며 “주주들이 소수주주권을 행사해 사외이사 후보를 주주제안으로 추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B노조는 주주제안을 통해 하승수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해 둔 상태다.

박 위원장은 그동안 금융회사가 ‘관치’ 아래 놓이면서 낙하산 인사가 난무했다고도 지적했다.

“최근 5년 이내에 청와대, 행정부, 사법부, 국회, 정당 등에서 합산해 1년 이상 상시 종사한 자를 최종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지주 및 계열사의 상임이사 후보에서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우리사주조합의 주주운동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도 요구했다. 그는 “일반주주 및 우리사주조합원의 권리행사 보장을 위해 제38조(주주권리행사 저해행위 금지)와 제39조(비밀유지 등 의무)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B노조는 조합원들에게 위임받은 우리사주 주식 0.22%를 통해 사외이사 선임안과 지주사 정관 개정안의 주주총회 상정을 이끌어냈다.

현재 KB노조는 6일부터 KB금융 전체 주식의 68.91%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주주와 소액주주를 중심으로 위임제안서를 보내 의결권을 모으고 있다.

KB노조가 제안한 KB금융지주 정관·규정의 개정방향은 크게 △이사회 내 각 위원회에서 대표이사의 영향력 배제 △소수주주권을 가진 주주의 권리 존중 및 보장 △낙하산 인사의 지주 및 계열사 상임이사후보 배제 △준법감시인 추천자 변경 △성과보상체계 이해관계 당사자와의 절차적 공정성 준수 △소수주주 및 우리사주조합원 권리행사 보장으로 요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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