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동나비엔ㆍ현대모비스 하도급법 위반 제재

입력 2008-02-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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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주)경동나비엔과 현대모비스(주)가 정부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주)경동나비엔 및 현대모비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각각 시정명령 및 경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지난 2006년 10월 중소하도급업체에게 보일러용 순환펌프의 구성부품인 임펠라와 오링에 대한 제조위탁을 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고도 하도급대금 6693만원고 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같은 해 11월 하도급업체로부터 보일러용 순환펌프를 정상적으로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1억8009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97만2000원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7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현대모비스의 경우 중소하도급업체에게 인천 서구 지역에 '수도권매립지 토공사 및 구조물공사'를 위탁한 후 당초 계약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를 시공토록 하고, 하도급업체가 추가공사를 착공하게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의 내용이 담긴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대모비스의 경우 서면미교부행위는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행위이지만, 위반내용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경고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주)경동나비엔은 지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이전 납품 때 발생한 하자를 이유로 정상적으로 납품한 부분까지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 앞으로 이와 유사한 대금분쟁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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