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無’ 해외자원개발 MOU, 산업부가 맺고 광물공사 뒷수습?

입력 2017-11-09 16: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산자위 “실익 적을 MOU 이행 위한 사업비 제한해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정부가 해외국가와 무분별하게 맺은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뒷수습 용도로 전락했다는 이유에서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의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예산안에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 예산 25억7000만 원을 편성했다.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유망사업 발굴 조사 및 정보 제공의 기반 구축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사업시행 주체는 광물공사와 민간 해외자원개발사업자다.

그런데 광물공사는 사업의 가능성이나 실익을 따지지 않고 자원개발 조사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총 36억4900만 원을 투자해 총 4건의 해외자원개발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중 1건은 보류됐고, 2건은 실제 투자로 연계되지 않고 종료됐다. 여기에는 산업부의 책임이 작지 않다는 게 산자위의 지적이다.

산업부는 광물공사의 부진한 실적에 대해 “정부간 MOU 등의 후속조치로 자원개발조사 등을 수행했어야 하나, 민간에서 이를 자원하지 않아 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민간이 투자를 꺼린 실효성 없는 MOU 이행을 위해 광물공사가 동원됐다는 걸 사실상 자인한 셈이다.

특히 광물공사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무리한 투자, 자원가격 급락 등의 이유로 재무상태가 완전자본잠식에 접어든 지 오래다. 기초탐사 등을 수행해도 후속 사업으로 연계할 여력이 없다는 얘기다.

산업위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해외자원개발조사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및 지급기준’ 개정을 고시해야 한다”며 “광물공사의 사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556,000
    • -1.16%
    • 이더리움
    • 4,649,000
    • -2.41%
    • 비트코인 캐시
    • 708,000
    • +0.93%
    • 리플
    • 1,965
    • -4.38%
    • 솔라나
    • 347,500
    • -2.11%
    • 에이다
    • 1,407
    • -4.74%
    • 이오스
    • 1,156
    • +8.44%
    • 트론
    • 287
    • -2.38%
    • 스텔라루멘
    • 779
    • +13.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650
    • -2.12%
    • 체인링크
    • 24,410
    • -0.04%
    • 샌드박스
    • 846
    • +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