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40일 룰 안지켰다…금감원 징계

입력 2017-11-0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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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애널리스트,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받아

녹십자랩셀과 알엔투테크놀로지의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주권 모집·상장을 주관한 하나금융투자가 등록 후 40일의 조사분석자료 공표 금지 규정을 어겨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았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녹십자랩셀과 알엔투테크놀로지 관련 리서치 자료를 내놓은 하나금융투자 담당 애널리스트에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했다.

하나금융투자는 작년 5월 16일 녹십자랩셀과 주식총액인수 및 모집계약을 체결했으나, 코스닥시장 상장(6월 23일) 직전인 6월 8일 해당 회사에 대한 리서치 보고서를 펴냈다. 또 이보다 앞선 2015년 3월 10일 당시 코넥스 상장사였던 알엔투테크놀로지와 코스닥 이전상장 대표주관 계약을 체결한 후 상장일(2016년 6월 22일)보다 7개여월 전인 2015년 12월 21일 관련 리서치 자료를 공표했다.

이는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에 따라 증권사가 주식의 모집 또는 매출 관련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해당 주권이 증시에 상장된 후 40일 이내 관련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주간사와 인수사는 상장 기업의 시장조성 관계자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로 보고 있다. 또 주가 조작 또는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내부자거래에 이용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규제하고 있는 행위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회사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상장 초기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많지 않아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그런 듯하다”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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