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샅바싸움]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최저임금 보전 3조’ 원안 통과 미지수

입력 2017-11-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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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정책…2022년까지 39조 필요”

여당 일각서도 “속도조절 필요” 근로장력금 간접 지원 가능성

▲김동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대회의실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이투데이DB)
▲김동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대회의실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이투데이DB)
여야가 최저임금 인상 재정 지원을 위한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을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60원 오른 7530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3조 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야당은 “전 세계에 유례없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여당 일각에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최종 예산안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일자리 안정자금 2조9708억 원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월급 190만 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면 한 명당 월 13만 원씩 총 300만 명에게 지급을 전망하고 책정됐다. 13만 원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6.4%에서 과거 5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 7.4%의 초과분 9%를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비용이다. 올해 인상분(1060원)의 9%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2만 원, 여기에 노무비용 1만 원을 추가해 최종 13만 원을 지원하도록 결정됐다.

문제는 재원이다. 당장 내년도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3조 원이 투입되지만, 예정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되면 일자리 안정자금 규모도 함께 늘어난다.

이에 야당은 일자리 임금 보전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전 세계에 유례도 없고 국가 재정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총 39조 원이 더 들어갈 것이란 분석도 내놨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지구에서 최저임금을 세금으로 주는 곳은 대한민국뿐”이라고 꼬집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매머드급 선심성 정책에 대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지나친 복지지출로 인한 경직성 예산확대를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와 여당은 임금보전 정책 시행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세부안 조정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어 정부 원안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률 완화와 근로장려금 제도 정비를 통한 간접지원에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어 부분 수정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3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문제는 한시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소프트랜딩(연착륙)을 해야 하는데 제도적인 장치가 뭔가 해서 (해결책으로) 생각하는 후보 중 하나가 근로장려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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