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와 사랑하는 사이" 홍상수 감독, 아내와 결국 이혼?…'이혼 재판' 다음 달 열려

입력 2017-11-10 10: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배우 김민희와 열애 중인 홍상수 감독이 결국 아내와 이혼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5년 영화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 촬영을 통해 첫 만남을 가진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22세 나이 차를 뛰어넘어 연인으로 발전했다. 이후 김민희 홍상수 감독은 올 3월 열린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사랑하는 사이다"라며 불륜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9일 한 매체에 따르면 다음 달 15일 홍상수 감독과 아내 A씨의 이혼 재판이 서울가정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홍상수 감독의 아내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이혼 소송이 제기된 이후 7번의 송달을 모두 받지 않았다.

A씨는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지난해 집을 나간 홍상수 감독은 귀가하지 않고 김민희와 계속해서 영화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상수 감독 측은 변호인을 통해 공시송달을 신청했다. 법원 역시 9월 공시송달명령을 내려 9일 A씨에게 변론기일소환장이 전해졌다.

이에 12월 15일 이혼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기술의 韓 vs 가격의 中…LNG선 ‘철옹성’ 흔드는 '저가공세'
  • 올림픽이 너무 조용해요 [2026 동계올림픽]
  • 직장인 설 상여금, 10명 중 4명은 받는다 [데이터클립]
  • 수입차–국내 부품사, ‘공급 협력’ 공고화…전략적 상생 동맹 확대
  • ‘감사의 정원’ 놓고 정부-서울시 정면충돌…오세훈 역점사업마다 제동
  •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 ‘가성비 괴물’ 중국산 EV 상륙…韓 시장, 생존 건 ‘치킨게임’ 서막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722,000
    • -0.4%
    • 이더리움
    • 2,971,000
    • -1.23%
    • 비트코인 캐시
    • 786,000
    • +2.34%
    • 리플
    • 2,088
    • +1.16%
    • 솔라나
    • 124,400
    • +0.57%
    • 에이다
    • 391
    • +0.51%
    • 트론
    • 410
    • -0.49%
    • 스텔라루멘
    • 232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70
    • +1.53%
    • 체인링크
    • 12,630
    • -0.63%
    • 샌드박스
    • 126
    • +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