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관세정책 수립시 민간협의 강화

입력 2008-0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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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행정 발전 민관협의회' 발족... 15일 1차 회의 개최

관세청이 기업친화적이고 경영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14일 "오는 15일 '심사행정 발전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사행정 발전 민관협의회'는 민간부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기업친화적이고 현장감 있는 관세행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고, 관세사·변호사·회계사 등 전문가들과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 지정 업체들로 구성됐다.

관세청은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올해 심사정책국 업무계획과 달라지는 관세심사제도에 대해 설명한다"며 "또한 기업심사, 세금납부제도, FTA 관세행정 등 관세심사 행정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정책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협의회 회원 전용전화를 설치해 회원들과의 상시적인 의사소통 창구로 유지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회원 전용전화 설치 등을 통해 언제나 제도개선을 요청하거나 애로사항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외에도 법령ㆍ고시 개정, 제도수립시 민간부문 의견을 수렴하는 채널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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