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난해 과징금 89% 못 걷어 … 공정위 5분의1 못미치는 수준

입력 2017-11-12 10: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과징금을 실제 걷은 비율이 11.4%로 극도로 저조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공정거래위원회 수납률 60.1%의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12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금융위원회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과징금 징수결정액 320억9000만 원 중 11.4%인 36억5300만 원만 수납했다.

과징금은 금융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금융법령 관련 위반 행위자에게서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금전적 제재다.

금융위의 과징금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2014년 38.0%, 2015년 30.6% 등으로 하락하다가 지난해에는 10%대로 뚝 떨어졌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징수결정액 450억1800만 원 중 42.6%(191억8200만 원)를 수납해 수납률이 다소 개선됐지만, 다른 부처와 비교하면 여전히 미흡하다.

이에 금융위 과징금 부과처분이 금융질서 위반행위자를 실효성있게 제재하는 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전 부처에서 3번째로 큰 규모로 과징금 세입 예산안을 편성한다.

가장 큰 공정위는 지난해 과징금 징수결정액 6270억7400만 원 대비 수납액이 60.1%(3768억2600만 원)에 달했다.

공정위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2014년에는 58.0% 2015년에는 59.9%로 금융위를 크게 웃돌았다.

금융위는 지난달 19일부터 과징금과 과태료를 매기는 양형기준을 개편해 금융회사가 법령위반을 할 때 부과하는 과징금을 평균 2.5배 인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달라진 기준을 과징금 27건에 적용해본 결과 부과 금액이 약 2.47배 커진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금통위, 2회 연속 인하·부총재 소수의견·1%대 성장 전망 ‘이변 속출’ [종합]
  • ‘900원 vs 150만 원’…군인 월급 격세지감 [그래픽 스토리]
  • ‘고강도 쇄신’ 롯데그룹, CEO 21명 교체…신유열 전무 부사장 승진 [2025 롯데 인사]
  • "출근해야 하는데" 발만 동동…일단락된 '11월 폭설', 끝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 원·달러 환율, 기준금리 ‘깜짝 인하’에도 오히려 하락
  • 단독 론칭 1년 만에 거래액 1억弗 달성 ‘트롤리고’…내년부터 원화 결제 추진
  • '리플 커플링' 스텔라루멘, 2주간 280% 상승…전고점 뚫나
  •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노린다…허정무와 경선
  • 오늘의 상승종목

  • 11.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221,000
    • +0.68%
    • 이더리움
    • 4,974,000
    • +0.93%
    • 비트코인 캐시
    • 708,500
    • -0.77%
    • 리플
    • 2,064
    • +1.23%
    • 솔라나
    • 330,000
    • -0.12%
    • 에이다
    • 1,395
    • -0.64%
    • 이오스
    • 1,115
    • -0.54%
    • 트론
    • 283
    • +1.8%
    • 스텔라루멘
    • 662
    • -4.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650
    • +4.33%
    • 체인링크
    • 24,840
    • +0.57%
    • 샌드박스
    • 824
    • -4.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