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법집행체계TF, '전속고발 폐지' 갑질횡포에 적용…사인 금지청구·손배소 적용 '이견'

입력 2017-11-12 12:00 수정 2017-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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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TF 논의결과 중간보고서 발표

▲10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TF' 논의결과 중간보고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출처=공정거래위원회)
▲10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TF' 논의결과 중간보고서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출처=공정거래위원회)
외부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TF 논의에서 유통3법상 갑질 횡포에 ‘전속고발제’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공정거래법·하도급법 등 나머지 법률에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문제는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또 사인의 금지청구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적용범위를 놓고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체계 개선TF’는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담은 중간 논의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해당 TF는 김남근 변호사, 오동윤 교수, 주진열 교수, 김윤정 박사, 오동윤 교수, 주진열 교수, 김윤정 박사, 홍대식 교수, 이동주 중기연구원본부장, 김성철 변호사, 이동우 변호사, 서희석 교수, 조성국 교수 등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됐다.

TF위원장은 신영선 공정거래부위원장이 맡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소관과제별로 참여하고 있다. 올해 8월부터 논의를 시작한 TF는 5차례 회의를 거치며 보수·진보 성향의 전문가들이 모여 접전을 벌이고 있다.

논의 안건이 행정적 과징금과 민사적 손해배상, 형사적 형벌 수단을 종합한 법집행 체계를 담고 있는 만큼, 의견 조율이 쉽지 않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현재까지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 민사적 구제수단을 확충하고 고질적 갑을관계 폐해 근절을 위해 유통3법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자는 의견일치를 본 상태다.

◇ 지자체 조사권 분담 ‘협업’=TF에서는 가맹·유통·대리점·하도급 4대 분야 중 행정수요가 많은 가맹분야에 대한 협업체계에 의견을 모았다.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관리 업무는 공정위(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에서 지자체로 이양하고, 각 지자체별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는 피해구제의 법적근거 마련에 일치를 봤다.

◇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TF위원들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기업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에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도입범위를 놓고서는 서로 다른 복수안이 나왔다. 피해자 권리구제에 초점을 두고 불공정거래행위로 한정하는 방안과 사적분쟁 성격이 약한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단 추후 공정거래법에 도입할 경우 하도급법 및 유통3법(가맹·유통·대리점법)에도 함께 도입하자는 의견이 수렴됐다.

◇ 공정거래법 ‘과징금 강화’=법상 부과율 상한이 낮아 빚어지는 솜방망이 처벌 논란과 관련해 TF에서는 위반행위 유형별 부과기준율 및 정액과징금 상한을 2배 상향하자는 의견을 봤다. 예초 2배 이상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갑작스런 기업부담 증가 등 시장충격 우려로 ‘2배 상향’ 일치를 봤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확대’=TF 논의에서는 공정거래법·유통업법에 신규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도급법·가맹법·대리점법에는 도입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부분 공감했다.

반면 실손배상 원칙의 예외인 징벌적 손해배상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중히 도입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제기됐다. 도입범위 및 배상액(3배 vs 10배)을 놓고서는 각자 다른 안을 제시하는 등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특히 공정거래법의 경우는 담합·보복조치에 우선 도입하는 의견과 그 외 불공정거래행위까지 모두 포함하자는 방안이 대립했다.

◇ 전속고발제 여부=TF에서는 전속고발제를 놓고 전면폐지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으로 대립각을 세웠다. 전면폐지 의견 쪽은 형사제재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크고, 고소·고발 남발 및 무리한 수사 우려가 크지 않다는 주장을 내놨다.

반대의견은 경쟁법의 특성, 글로벌 기준, 중소기업 부담, 기업활동 위축 등을 고려해야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하도급법의 경우는 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해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이 아닌 하도급거래에서만 폐지하자는 안과 존치하자는 복수안이 제시됐다.

표시광고법에는 허위·기만광고의 고의성과 소비자피해가 커 폐지하자는 안과 소상공인에 대한 음해성 고발 등을 우려로 존치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럼에도 갑질 5대 법률인 가맹법·유통업법·대리점법상 전속고발제 폐지에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수렴됐다. 위법성 판단 때 전문적 분석이 요구되는 배타적거래강요행위는 제외됐다.

하도급법의 경우는 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해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이 아닌 하도급거래에서만 폐지하자는 안과 존치하자는 복수안이 제시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논의가 마무리된 5개 과제와 관련해 TF논의 때 복수안이 제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공정위 입장을 마련, 국회 법안 논의 때 TF 논의내용과 공정위의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논의과제는 내년 1월 중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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