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우콤, 웹보안 제품 연동기술 특허

입력 2008-02-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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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솔루션 및 서비스 전문기업인 나우콤이 14일 ‘명령어 코드 통제리스트 기반의 웹서비스 보안시스템 및 그 방법’(출원번호 제10-2007-0075052호)에 관한 기술로 특허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기술은 내부 웹자산(웹서버,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의 취약성 유무를 판단해 비정상적인 웹 요청을 목록화하고 목록에서 제외된 정상적인 접근을 허가해 고속의 웹보안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이는 웹방화벽(WAF)과 웹스캐너 등 웹해킹 탐지 및 차단 제품과 웹취약성 점검 제품의 연동에 필요한 독자적인 기술이다.

특허 발명자인 손동식 침해사고분석대응팀(CERT) 팀장은 “효율적인 웹보안을 위해서는 웹취약성 점검과 이를 차단하는 제품간의 연동을 통해 웹위협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특허 취득을 통해 웹보안 시장의 기술적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나우콤은 또한 보유중인 웹방화벽 ‘스나이퍼WAF’의 오탐을 줄여 명확한 공격에 대해서만 완벽하게 차단해 제품의 기술적 신뢰성과 성능을 높일 수 있게 됐으며, 최근 출시한 웹스캐너 ‘웹파라치’와 연동 시 특허기술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나우콤 김대연 대표는 “웹스캐너 출시에 이어 관련기술의 특허 취득으로 웹보안 사업 확대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올해 신제품의 시장 안착과 웹보안 시장 선점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우콤은 지난해 6월 웹방화벽을 출시하면서 웹보안 시장에 신규 진출하고 올해 1월 웹스캐너를 출시해 관련 사업 강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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