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씨바이오는 13일 ‘조루증 치료용 약학 조성물 및 조루증 치료방법’에 대해 유럽과 독립국가연합(CIS) 특허등록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득한 특허는 '클로미프라민염산염'을 조루증치료제로 사용하는 내용이다.
앞서 씨티씨바이오는 지난 2013년 우울증치료제로 사용되는 '클로미프라민염산염'을 임상시험을 통해 조루증치료제로 국내 시판허가를 받았다. 존슨앤드존슨의 ‘프릴리지’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승인받은 경구용 조루증치료제다.
씨티씨바이오는 동아에스티, 종근당, 제일약품, JW중외제약 등 4개사를 통해 조루증치료제의 국내에 판매 중이다. 지난 7월에는 호주정부로부터 특허등록을 결정 받은 바 있다.
조호연 씨티씨바이오 대표는 “조루증치료제는 국내 최초 용도변경신약 사례이기 때문에 국제특허등록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다”면서 “호주에 이어 유럽과 유라시아 특허등록을 결정 받음으로써 특허기술에 대한 논란이 완벽히 해소됐다”라고 평가했다.
씨티씨바이오는 이번 특허등록을 계기로 조루증치료제와 발기부전치료제의 복합제 개발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재 씨티씨바이오는 이번 특허 물질과 실데나필(비아그라의 원료)을 결합한 복합제의 임상2상시험을 종료하고 3상을 앞두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특허결정에 따라 그동안 진행 중이던 다국적 제약사와의 발기부전•조루증 복합치료제의 계약협상에 급진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