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ㆍ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조사 방향 논의… 합동 포럼 개최

입력 2017-11-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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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국거래소)
(사진제공=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자본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상장법인 준법감시 강화 및 불공정거래 조사방향 합동 포럼’을 13일 개최했다.

이번 합동 포럼은 상장법인의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체계 확립과 불공정거래 조사의 정책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상장법인, 금융투자회사 등 모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미공개정보 유출로 인한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상장법인 스스로 내부통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체계 마련을 위한 실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영진의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유광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자본시장 신뢰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규율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부당이득 환수 등 금전 제재를 강화하고, 손해배상 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동엽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사후 단속뿐 아니라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기업 관계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임직원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최유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은 “금융위원회는 부정거래 및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뿐 아니라, 투자조합 등 기획형ㆍ복합형 불공정거래 대응에 주력할 것”이라며 “관계기관 합동으로 투자자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하고, 투자자 유의 강화 및 맞춤형 감시ㆍ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주제 발표자인 강전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장은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예방교육 대상을 대주주, 대표이사, 임원 및 재무담당자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내부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확대하고, 임직원에 대한 조치 수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김영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상무는 “상장법인이 자발적으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모델을 제시하고, 상장법인 책임강화를 위한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임직원의 직접적인 자사주 매매뿐 아니라 제3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 또는 타사 주식에 대한 정보이용행위를 예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회사정보 관리태세를 엄격히 하고, 사내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은 “미국 등 주요국이 적극 활용하고 있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또는 민사제재금 등 강력한 경제적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며 “상장법인의 내부 컴플라이언스 및 공시업무 강화노력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두언 AK홀딩스 상무는 “현재 내부자거래 예방에 초점이 맞춰진 컨설팅의 범위가 앞으로는 기업의 전반적인 영역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6월부터 컴플라이언스 컨설팅 서비스를 상장법인들에 제공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 포럼을 통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가 긴밀히 협의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개연성을 포착한 경우 신속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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