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中企 무료 수출상담ㆍ서비스리콜제 도입 담은 '혁신계획' 발표

입력 2017-11-1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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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수출지원 서비스 혁신 보고회 개최

코트라(KOTRA)가 중소ㆍ중견 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3대 혁신방향, 21개 혁신과제를 담은 '혁신계획'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는 14일 서울 양재동 코트라 본사에서 '민관 합동 수출지원 서비스 혁신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코트라의 무료 수출상담 서비스를 개선, 서비스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그동안은 무료상담 고객에 유료서비스 대비 간단한 답변만 제공했지만, 앞으로 신청만 하면 언제든지 양질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예약제'를 도입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바이어 발굴과 서비스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사업별로 일정 비율의 신규 바이어 참가를 의무화하고, 바이어 정보를 최소 2주 전까지 제공하며, 2018년부터는 불만고객을 전담 지원할 '리콜 전담관'을 임명한다. 수출 중단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수출복귀 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객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설치해 고객과 쌍방향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기업 수요가 많은 해외무역관에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무역관 운영을 효율화한다.

박진규 무역정책관은 “수출지원 서비스혁신은 중소ㆍ중견기업이 수출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양적 성장에서 일자리ㆍ균형성장 중심의 수출지원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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