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인 인체표준정보를 적용해 제품을 생산한 경우 해당 제품에 사이즈 코리아(Size Korea) 문장를 표시하거나 광고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이즈 코리아는 한국인이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 개발, 생활 공간 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체표준정보를 측정ㆍ조사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국표원은 이같은 내용을 '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에 근거를 마련해 15일 개정고시 한다고 14일 밝혔다.
그 동안 의류, 가구, 자동차, 건강관리 등 많은 산업분야에서 한국인 인체표준정보를 활용해 왔으나, 기업들은 제품에 한국인의 인체표준정보를 활용해 만든 제품임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규정이 없어, 한국인 인체치수 등을 적용한 제품임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못했다.
국표원은 누구나 한국인 인체표준정보를 적용해 만든 제품은 신청을 하면 사이즈 코리아(Size Korea) 문장, 적용 내용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또 이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ㆍ보완하고, 과도한 표시ㆍ홍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지침'을 만들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관련 설명회를 20일 경기도 성남시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갖는다.
국표원은 "사이즈 코리아(Size Korea) 정보를 기업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 스스로는 한국인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고, 소비자는 자신에 맞는 제품을 쉽게 확인해 구매ㆍ사용할 수 있어 만족도가 더욱 높아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