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이영렬 前 중앙지검장, 벌금 500만 원 구형

입력 2017-11-14 15: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지검장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 기소된 첫 검사다. 이 전 지검장은 돈을 건네기는 했지만, 예외사유에 해당돼 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나 격려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의 금품'의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 전 지검장은 4월 21일 저녁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 식당에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각각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고, 1인당 9만 5000원 상당의 식사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저녁 자리에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이 동석한 것으로 조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현대차, 2028년 인도에 ‘신흥시장 통합 R&D 허브’ 세운다 [글로벌 사우스 마스터플랜]
  • 반값 보험료냐, 반토막 보장이냐 '5세대 딜레마' [닫히는 실손보험]
  • 관계사 주가 상승에…삼성전자 투자 ‘실탄’ 두터워졌다
  • 3월 외국인 20조 '매도 폭탄'에도 지분율은 그대로?…사들인 개미의 수익률은 '판정승'
  • ‘탈미국’ 베팅 멈춤…해외 증시·채권 동반 급락 [전쟁이 바꾼 돈의 흐름 ①]
  • 담관암 신약 도전한 HLB, 미국 FDA 허가 순항할까
  • 단독 서울권 문과 합격선 3등급대…이과 수학 점수 7점 높았다 [문과의 위기]
  • 봄맞이 서울 분양시장 열린다⋯서초·용산 이어 장위·흑석 대단지 출격
  • 오늘의 상승종목

  • 03.24 13:1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351,000
    • +2.88%
    • 이더리움
    • 3,203,000
    • +3.86%
    • 비트코인 캐시
    • 707,000
    • +0.78%
    • 리플
    • 2,110
    • +1.69%
    • 솔라나
    • 135,200
    • +4.08%
    • 에이다
    • 390
    • +3.17%
    • 트론
    • 461
    • -0.86%
    • 스텔라루멘
    • 246
    • +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30
    • +1.1%
    • 체인링크
    • 13,610
    • +3.97%
    • 샌드박스
    • 120
    • +3.4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