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1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이 2014년 한국산 철강 제품에 부과한 반덤핑관세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된다는 취지로 한국이 주요 쟁점에서 승소한 패널보고서를 공개 회람했다.
미국 상무부는 2014년 7월 현대제철, 넥스틸, 세아제강 등에 9.9~15.8%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올해 4월 연례재심에서 덤핑률을 최고 29.8%로 상향조정했다. 당장 관세를 물어야 하는 한국 철강 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되자 산업부는 2014년 12월 22일 미국 정부를 WTO에 제소했다.
유정용 강관은 원유, 천연가스 등 시추에 쓰이는 파이프로 북미 셰일가스 개발 붐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철강재 품목이다. 대미(對美) 수출 규모는 2014년 14억400만 달러(147만7000톤), 2015년 2억6200만 달러(32만1000톤), 2016년 2억7000만 달러(44만1000톤), 올해 들어 1부터 9월까지 8억2400만 달러(78만8000톤) 등이다. 미국내 반덤핑 조사대상 9개국 제품 전체 수입량(159만8000톤) 중 절반 가량(56%)을 차지한다.
WTO 분쟁해결 패널은 주요 쟁점인 덤핑률 산정에 있어 우리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이 우리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사용해 덤핑마진을 상향조정한 것이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본 것이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유정용강관의 대미(對美) 수출가격과 비교가능한 우리 내수가격이나 제3국 수출가격이 없어 상무부가 계산한 구성가격(Constructed Value)으로 덤핑률을 산정했다.
국내에서는 유정용 강관의 수요가 없어 생산 제품의 대부분(98%)이 미국으로 수출될 정도로 미국 시장 비중이 큰 상황이어서다.
다만, WTO는 관계사거래, 제3국 수출가격 불인정, 의견제출기회 미제공 등 미국 상무부 반덤핑 조사과정상의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우리측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산업부는 “(우리 주장이 수용되지 않은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와 업계ㆍ전문가 등과 협의를 거쳐 상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정결과에 대해 미국은 패널보고서 회람 후 60일 내에 상소할 수 있으며, 상소 결과는 상소 후 약 3개월이 지나 나온다.
이 패널 판정내용이 확정되고 미국의 이행절차가 완료되면 현재 부과되고 있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종료돼 우리 제품의 대미 수출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당사국이 동 패널보고서에 대해 상소하지 않는 경우, 회람 후 60일 내에 보고서가 채택ㆍ확정되나, 상소가 진행되는 경우 상소 결과 도출 후 분쟁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반덤핑조치의 위법성을 확인한 이번 패널 판정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조치를 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