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엔지니어링은 지난 5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 손영태씨가 신청한 주주명부열람 등사 가처분에 대해 "인정 범위 내에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 참성대상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할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내렸다고 14일 밝혔다.
탑엔지니어링은 지난 5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 손영태씨가 신청한 주주명부열람 등사 가처분에 대해 "인정 범위 내에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 참성대상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할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내렸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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