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최근 56명의 부패·공익신고자에게 총 6억3979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패신고자 16명에 대해서는 3억6268만원의 보상금을, 다른 부패신고자 5명에게는 포상금 3284만원을, 공익신고자 35명에게는 2억4427만원의 보상금이 각각 지급된다.
권익위는 부패신고와 공익신고를 구분해 각각 최대 30억원, 2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아울러 권익위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증진에 현저하게 기여한 경우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앞서 권익위는 무진동공법으로 설계된 터널을 실제로는 시공 비용이 적게 드는 발파공법으로 시공한 뒤 비용을 높게 청구해 부당이득을 취한 회사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1억4917만의 부패신고 보상금을 지급했다.
또한 정부 출연금인 기술혁신 개발사업비를 지원받아서 다른 곳에 사용한 제조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7179만원을 지급했다. 아울러 우체국 위탁운송을 하면서 운송에 사용한 차량의 크기를 실제보다 큰 것으로 기재해 운송비를 많이 수령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
이밖에도 권익위는 강의료 등을 빙자해 거래 병원의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 자사의 의약품 구입을 유도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공익 신고자에게는 보상금 1억1200만원을 지급했다.
이와 같은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국가·공공기관 등에서 수입이 직접 회복됐거나 절감된 비용은 43억 원에 달한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부패신고로 30억2671만원, 공익신고로 13억1038만원에 달하는 금전 손실을 막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