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전동보드(전동휠), 전동스쿠터 등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이 늘면서 관련 피해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2013년 1월부터 올해 9월말까지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8건에 달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는 9월까지 75건이 접수됐다.
이는 전체 피해구제 접수건수의 69.4%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품목별로는 ‘전동킥보드’가 56건(51.9%)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전동보드(전동휠) 31건(28.7%)’, ‘전동스쿠터 21건(19.4%)’ 등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품질’ 관련이 99건(91.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계약’ 관련 6건(5.6%), ‘광고’ 관련 2건(1.8%) 등도 뒤를 이었다.
품질 관련 피해 중에서는 ‘배터리’ 관련이 39건(35.8%)으로 가장 많았다. ‘브레이크 및 핸들장치’도 각각 9건(8.3%)을 기록했다.
‘프레임’ 및 ‘성능미달’도 각각 8건(7.3%) 등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해당 장치의 품질 불량으로 상해사고를 입은 경우도 15건에 달했다.
사고 원인으로는 ‘프레임 불량(절손 또는 파손)’, ‘핸들장치 불량(고정부 유격 또는 이탈)’, ‘브레이크 미작동’이 각각 4건(26.7%) 등을 차지했다.
피해구제 신청 108건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54건(50.0%)에 불과했다. 사업자책임 입증 불가 혹은 사업자 거부 등으로 ‘미합의’된 경우는 37건(34.2%)이었다.
이면상 소비자원 경기지원 자동차팀장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 구입 시 제품 구조의 안전성 및 견고성, 품질보증기간 등 A/S 정책이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한다”며 신체 보호장구를 착용해 안전하게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