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간별로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요구불 예금, CMA·MMF 등 초단기 상품이다. 또 양도성 예금증서(CD)·기업어음(CP), 환매채(RP) 등 3개월 상품, 저축성 은행예금·적립식 펀드와 랩어카운트·생명보험 등 1년 이상 장기상품이 있다.
CMA(자산관리계좌)는 종합금융사와 증권사가 판매하는 상품으로, 어음관리계좌와 자유입출금식 보통예금계좌를 접목한 것이다. CP· CD· 국공채 등의 채권에 투자해 수익을 돌려주는 단기 고수익 금융상품이다. MMF(Money Market Fund)는 펀드사가 금리가 높은 CP나 CD 등에 투자해 수익을 돌려주는 금융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CD (양도성예금증서)는 은행이 양도성을 부여해 무기명 할인식으로 발행하는 정기예금증서로, 과거 은행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었으나 최근에는 거의 발행되고 있지 않다. CP(기업어음)는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단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만기 1년 이내의 융통어음을 말한다. RP(환매조건부채권)는 채권투자 활성화를 위해 환매 조건을 붙여 장기채권의 만기를 줄여 단기금융상품으로 만든 것이다.
한편, 적립식 랩어카운트는 적립식 펀드와 비슷하면서도 고객들의 성향이나 투자목적에 맞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펀드가 불특정 다수의 자금을 하나의 계좌로 통합해 운용하는데 비해, 랩어카운트는 개별 고객의 계좌를 통해 목적에 따라 운용하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에도 다양한 상품이 있다. 가장 기본적인 상품인 종신보험은 보장기간이 평생인 대표적인 사망보험으로 피보험자가 언제 어떤 경우로 사망하든 사망 시 약정금액을 지불한다. 건강보험은 질병이 생겼을 때 진단, 입원, 수술, 요양, 사망보험금을 지불하는 질병보험 상품으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모두 취급한다. 연금보험은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경제적 능력이 되는 젊을 때부터 일정소득액을 적립했다가 은퇴 후 연금을 수령하는 보장성보험이다.
또 보험상품은 보험료 지불 방식의 차이에 따라 정액보험, 실손보험, 변액보험으로 나눠진다. 정액보험은 계약 시 약정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며,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하는 것이다. 변액보험은 보험료 가운데 일부를 주식·채권 등에 투자한 뒤, 운용실적에 따라 투자 성과를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심화할 경우 보험사가 지급하는 약정금액의 실질가치가 하락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변액보험은 투자전문가가 대신 운용하고 그 실적에 따라 성과가 달라진다는 점, 일정 기간마다 투자자금을 불입한다는 점 등에서 자산운용사가 취급하는 펀드상품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보험료를 납입하는 도중 사망이나 질병 혹은 장애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 최소한의 보험기능이 있다는 점에서, 적립식펀드에 보험을 더한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