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하철 몰카' 현직 판사 약식기소

입력 2017-11-15 18:0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역 국회의원 아들인 현직 판사가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카메라(몰카)를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15일 A판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벌금형에 처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할 때, 기소와 함께 법원에 벌금형을 처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검찰은 "A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제반 양형 자료를 종합해 검찰 통상의 양형기준대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A판사는 지난 7월 17일 오후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다른 사람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시민 신고로 출동한 역무원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결혼 두고 이견" 정우성ㆍ문가비 보도, 묘한 입장차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9만9000달러는 찍었다"…비트코인, 10만 달러 앞두고 일시 횡보 [Bit코인]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13:2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806,000
    • -1%
    • 이더리움
    • 4,660,000
    • -1.83%
    • 비트코인 캐시
    • 705,500
    • -2.15%
    • 리플
    • 2,015
    • -1.18%
    • 솔라나
    • 348,400
    • -2.55%
    • 에이다
    • 1,473
    • -1.41%
    • 이오스
    • 1,153
    • -0.86%
    • 트론
    • 290
    • -3.33%
    • 스텔라루멘
    • 762
    • -9.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950
    • -5.33%
    • 체인링크
    • 25,310
    • +1.69%
    • 샌드박스
    • 1,074
    • +30.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