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만이 능사 아냐"…관세청, 해운업계 대상 외환거래제도 설명회

입력 2017-11-1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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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적발서 사전 예방으로 조사행정 틀 전환 위한 첫 시도

관세청이 단순 적발에서 사전 예방으로 조사행정 틀 전환을 위한 첫 시도에 나섰다. 대상은 해운업계의 외환거래제도이다.

관세청은 이달 17일 한국선주협회 대회의실(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해운업계 종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금까지 실시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와는 달리 해운ㆍ선박업종만을 대상으로 불법외환거래 사례를 유형화해 설명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해운업계에서는 반드시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해외예금 개설, 국내 해운사가 외국 선주와의 선박 임대차계약,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의 제3자 지급을 할 때 착오 또는 법령에 따른 신고대상을 몰라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며 "관련 외국환법령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법령을 위반한 주요 사례를 안내해 해운업계의 불법외환거래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법령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전 방지를 위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또 업계 의견도 충실히 청취해 관련 법령이 미비한 경우에는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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