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선농산물 수출을 통한 미얀마 시장 개척에 나섰다. 미얀마는 농산물 수입 시 아세안 기본 관세율 15%를 적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사과와 배, 단감 등 신선과일류 약 37톤(t)을 미얀마에 시범 수출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미얀마는 2011년 문민정부 출범과 경제제재 완화 이후 평균 7.5% 이상의 고속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인구 6000만 명의 큰 내수시장과 구매력을 보유한 중산층의 증가가 뚜렷하게 확대되고 있는 인도차이나 반도의 매력적인 신흥시장으로 꼽힌다.
특히 병해충위험분석제도(PRA: Pest Risk Assessment) 도입 전으로, 특별한 검역 요건 없이 신선농산물 수출이 가능한 지역이다. 하지만 한·미얀마 간 본격적인 동·식물위생검역협상(SPS)이 2018년 예고돼 있다.
이에 미얀마 정부의 수입위험평가(IRA: Import Risk Assessment) 시 국산 신선농산물이 면제될 수 있도록 성장 가능성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실적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지난해 대(對)미얀마 농식품 수출실적은 1900만 달러(224억 원)로, 이 중 신선농산물은 23만 달러(2억7000만 원)에 그친 바 있다. 주요 수출품은 새털, 혼합조제식료품, 라면, 자당, 음료, 두유 등이다.
농식품부는 미얀마 신선농산물 수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 수출업체 육성을 통한 시장 관리 등 창구를 단일화할 계획이다. 마켓테스트용 시범 수출을 추진함으로써 미얀마 내 도매시장부터 대형 유통매장까지 대량 수요처를 적극 발굴해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김민욱 농식품부 수출진흥과장은 “미얀마 시장이 아세안시장 내에서도 제 2의 베트남과 같은 유망 시장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창구 단일화와 대량 수요처 발굴 등 신(新)플랫폼을 조기에 구축할 것”이라며 “신선농산물 수출 물량 확대 및 수출국 다변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